뉴스나 신문에서 법률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다소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 대법원의 “파기환송”, “파기자판”에 대해서 법률 직종 종사자 분들과 법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일반인 분들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운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자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파기환송의 의미는?
파기환송(破棄還送)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파기(취소)하고 다시 심리·판결하도록 되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기환송에 대해 뜻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 파기(破棄): 기존 판결을 무효화하거나 깨뜨린다는 의미
- 환송(還送): 사건을 다시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
- 즉, 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는 이유는?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법률적 오류나 판단 미흡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파기환송을 결정합니다. 즉, 대법원의 역할은 사실 판단보다는 법률 해석과 적용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파기환송 사유 예시는?
- 법리 오해: 하급심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한 경우
- 판단 이유 부족: 판결문이 불명확하거나 판단 근거가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
- 절차적 위법: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 증거 판단 오류: 명백한 증거를 간과하거나 잘못 해석했을 때
3. 파기환송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
→ 기존 판결이 ‘파기’됨
2. 해당 고등법원(2심 법원)으로 사건이 ‘환송’됨
→ 사건을 다시 심리함
3. 고등법원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법리 재검토 후 다시 판결
→ 반드시 대법원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참고함
4. 대법원 파기자판의 의미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차이)
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다시 환송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반면, 파기자판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이란 대법원이 직접 사건을 심리하고 추가적인 사실 심리가 필요없이 사건의 쟁점이 명확할 경우 기존의 판결을 직접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과는 달리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재심이나 상고 불가능한 최종 선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마치며
- 파기환송: “이 판결은 틀렸으니 다시 판단하라!”
- 파기자판: “이 판결은 틀렸고, 내가 직접 정답을 말해주겠다!”
둘 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이지만,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다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이해하면 뉴스나 신문에서 용어를 이해하기에는 좋은 지식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습득하고 가시는게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의미와 차이점, 그리고 이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